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10월 검찰청 폐지 뒤 신설

與 “검찰 독재시대 역사속으로” 국힘 “검찰 파괴” “개악” 반발

2026-03-22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가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법안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에서 수사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 경력 채용도 가능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소청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뒤 투표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의결 직후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22일에도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국회의 정당한 책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