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방화범에도 ‘전자발찌’…김기현 의원, 법 개정 추진
‘봉대산 불다람쥐’ 재범 사례 계기 위치추적 포함 “방화, 재난급 범죄…사전 예방 중심 관리 필요”
2026-03-26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방화범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경남 함양 산불 사건 피의자가 과거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서 17년간 96차례 방화를 저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해당 피의자는 2011년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5년 만에 다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동선 추적과 상시 관리가 있었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방화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상습 범죄자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검사가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방화는 대형 인명피해와 국가적 재난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수십 차례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무런 통제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다시 불을 지르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화는 막대한 인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