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군·농어촌 전형 노린 위장전입 ‘여전’…단속 실효성 “글쎄”
최근 3년간 연평균 2건 안팎 적발 실제 의심 신고 대비 턱없이 적어 교육청·행정센터, 수사권 부재 이유 당사자 의견 등 형식적 점검 그쳐 객관적 지표 활용 검증 체계 마련을
2026-03-26 정수진 기자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3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의혹에 비해선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의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가리는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전학 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 의견서와 주변 탐문 조사에 그치면서 실제 거주 여부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서 해당 주소지인 원룸에는 침대와 책상 하나만 놓여 있는 등 가족 단위의 생활 흔적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중·고 6년을 보낸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받을 수 있는 울주군은 물론 인기학군인 옥동에서도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옥동 일부 학교에선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면 학부모가 전학 신청을 자진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측은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적접 단속할 권한은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지만 생활 반응 등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한 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 전학 시 학교에서 점검하지만, 학부모가 인정해야 위장전입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제 의심 사례로 두 차례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학부모가 부인해 추가 조치 없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역시 “동 행정복지센터도 수사 권한이 없어 현장 확인 외에는 강제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정밀 검증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객관적인 생활 흔적 자료를 근거로 위장전입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은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량 등 생활 기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