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아시나요!

2026-04-09     김현석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현석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현대 사회에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 권한의 이면에는 반드시 ‘인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경찰이 지난 2020년 6월, 경찰청 훈령 제967호를 통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속에는 인권에 대한 가치, 인권의식 함양,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경찰관의 인권적 판단·행동 과 관련한 조항이 담겨있다.이는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겠다는 우리 경찰의 뜨거운 결의이다.

#권력의 절제와 적법한 수행

가장 먼저 강령은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모든 직무 수행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제2조)고 규정한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제3조)은 경찰권 행사의 엄격한 절제력을 상징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실현

공정한 수사의 기본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유죄 확정 전까지 누구도 범죄자로 예단하지 않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제4조)고 규정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부당 지시 거부권이다(제5조).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조직 내부에서부터 인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보호의 손길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강령은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소수자를 특별히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제6조).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제7조). 이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범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경찰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9조).

#멈추지 않는 변화, 인권 교육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러한 가치들이 현장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제10조)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의식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교육을 통해 체득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 경이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찰의 이러한 노력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경찰은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그 마음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경찰의 존립 이유를 오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다. 우리 경찰은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김현석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