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Q&A] 명함 배부·문자 전송 등 홍보 가능
[울산매일 UTV & 울산시선관위 공동기획] (2)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5월 14일 ~ 15일)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요?
A.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이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
A.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Q.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