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초과 검출 DN오토모티브, 4620만원 과태료

노동부 울산지청, 공장 정밀 감독 88건 적발…설비 사용중지 명령 68건 사법처리 절차·20건 과태료 미개선시 공정 중단 등 조치 검토

2026-04-20     김귀임 기자
지난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근로자 대다수가 혈중 납 이상수치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속보= 배터리공장 근로자 수십명이 ‘혈중 납 이상 수치’ 소견을 받았다며 논란이 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본지 2026년 2월 25일자 7면보도 등)이 노동당국 조사 결과 생산라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설비 사용중지 명령과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 1·2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68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20건에 대해서는 총 4,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2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혈액 내 중금속 이상 수치 진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울산지청이 정밀 감독을 진행했고,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서 납 성분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성능은 기준 미달로, 작업복 관리·세척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환경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지청은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에 받은 ‘킬레이션 주사’가 진단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울산지청은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한 설비에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영봉 울산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확인된 미흡한 사항들이 사업장에서 철저히 개선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전반의 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