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vs 통학 안전”…울산 아파트 야간주차 갈등 격화
남구 굴화 1882세대 노후 단지 도로변 ‘야간주차 허용’ 두고 충돌 과태료 폭탄 주민들 대책위 구성 탄력주차 허용 집단 서명운동 나서 학부모들 아이 안전 이유 강력 반대
2026-04-23 심현욱 기자
23일 남구 굴화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총 1,882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건립된 지 오래돼 가구 수 대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퇴근 후 아파트 인근 도로 양옆에 빽빽하게 주차하는 등 오랜 기간 갓길 주차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주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돼, 주차 시 안전신문고 신고 등이 이뤄지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과거에는 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주차 공간이 괜찮았다”며 “그런데 점점 차가 많아지더니 이제는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 양 옆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주차했지만, 주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하루 종일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야간주차 허용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양 끝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학원 차량의 승하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주차된 차량에 가려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아침 통학시간 때 차를 제대로 빼줄지도 의문이다”며 “안 그래도 지금 도로 양면에 주차된 차들로 차들 지나가기도 힘든데, 야간주차 주민 동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야간주차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토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울산경찰청은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모은 서명과 민원 등 내용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도로가 편도 1~2차로로 좁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 도로 본래 기능인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은 인지하지만 사실상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울산 남구 지역의 불법주차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