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가격 4년 담합…과징금 3383억 부과

무림P&P·한국제지 등 제지업체 6곳 공정위, 법 위반행위 금지 등 명령

2026-04-23     신섬미 기자
공정거래위. 연합뉴스
울산의 제지업체인 무림P&P, 한국제지 등을 포함한 6개 업체가 4년 동안 용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3,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이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교과서·잡지·화보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6개 제지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다.

또 이들 업체에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6개사는 무림SP(본사 소재지 서울) 무림페이퍼(경남 진주) 무림P&P(울산 울주) 한국제지(울산 울주) 한솔제지(서울) 홍원제지(서울)다.

이 가운데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총 60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2회)하거나, 할인율을 축소(5회)해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지사들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