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UPA ‘사용자성 인정’…지역 공공기관 첫 사례

항만 특수경비·미화 등 자회사 노동자 교섭 탄력

2026-04-26     김귀임 기자
울산항만공사 전경.
노란봉투법 시행 후 울산항만공사(UPA)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나왔다. 이는 지역 공공기관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2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원청이 울산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울산항만공사에 교섭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들은 항만 특수경비, 미화,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울산 전체의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