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갑질 논란’ 아파트, 공사 강행에 과태료 500만원

2026-04-26     김귀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속보= 전국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십억 규모의 공사를 강행했다는 본지의 지적(본지 2026년 1월 22일자 6면보도)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 입대의 대표자는 ‘행정심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북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위반으로 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공사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확인돼 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이 들어갔으나 결국 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구는 지난 17일 해당 아파트 입대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처분에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해당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A씨를 주축으로 구성된 입대의는 아파트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약 20억원에 달하는 외벽 재도장, 옥상 방수 등 공사계약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인 A씨는 즉각 반발했다. A씨는 “1월 초 해당 건에 대해 북구에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심판 날짜가 오는 28일 잡힌 상태다”라며 “행정심판 준비 중인 과정에서 이런 과태료 처분은 옳지 않다. 이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전 입대의를 둘러싼 ‘이중 선관위 구성’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2026년 4월 8일자 6면 보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관리사무소 직원 9명의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 1건이 추가로 들어오며 모두 3건의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약 2,8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엄중한 사안임에 따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민간 아파트’ 내부 갈등을 넘어, 행정당국의 판단을 통한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입주민은 “이미 수십억원대 위법 소지가 드러났고, 임금체불 문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입을 제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개별 분쟁과 별개로 관리 주체 확정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정상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20% 내 감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