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사망…관리감독자 징역형 집유
노후화된 크레인의 안전인증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격하중을 초과한 채 작업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체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회사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선박 단열제 제조업체의 울산공장에서 지난 2024년 8월 14일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금형물 8개가 적재(총 1.11t)된 호이스트 고리를 끌어당기던 중 지탱하는 부분이 끊어지면서 구조물 일부가 낙하해 5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당시 지브크레인의 적재하중은 1t 이었는데 이를 초과한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크레인은 지난 2014년 설치돼 노후화로 내부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인증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격하중을 초과한 중량물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다.
A씨는 설비 노후화를 대비한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우선순위를 반영한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 정기 안전교육 시행 여부 점검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책임자인 B씨와 C씨 등도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제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이전까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해당 서류가 사전에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꾸미기로 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 단위로 작성된 것처럼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37부를 추가로 허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크레인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점검을 하지 않고, 정격하중을 초과한 중량물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끌어서 옮기게 뒀다”며 “유사사고 전력이 없고 크레인 내부 파손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