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자위,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 의결

2026-04-27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이어졌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제26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이어졌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에서 천미경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용도 지정이 없는 보통교부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공진혁 위원은 (예산담당관)포괄적으로 교부된 보통교부세의 성격을 고려한 세밀한 집행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따졌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비심사에서 김기환 위원은 (자연재난과)우리동네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 설치 위치 나 시설 구성 등 구체적 사업 내용과 추가 설치 필요 지역(수요)에 대한 물었다.

강대길 위원은 (자연재난과)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계층의 쉼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쉼터 조성 사업이 주로 구·군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 차원의 매칭사업 공모 참여 확대 등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중앙동, 성안동으로 돼 있던 중구 가선거구를 학성동, 복산동, 중앙동, 성안동으로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공진혁 위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울주군의 면적 및 인구 규모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의원 정수 변경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다. 또 인구 비율 및 읍·면·동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정수 배분의 불합리 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없이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