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상담 거부 어르신 적극 개입 ‘결실’
옥상서 벽돌 투하 등 타인 위협 70대 조현병 환자 응급 입원 조치
2026-04-27 신섬미 기자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조현병을 앓던 70대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여 경찰을 통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2차, 5차, 올해 1차 건강보험료 체납, 주거 취약, 통신비체납사유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통보된 상태였다.
휴대폰을 10개 가량 개통해 통신비가 체납됐고, 기차 무임승차로 범칙금이 100만원이 넘었다.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수도요금도 미납해 단수상태로 지내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119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어 기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맞춤형복지팀은 2025~2026년 여러 차례 A씨 가정방문을 했지만 망상증세를 보이며 상담을 거부해 개입이 어려웠다.
A씨는 40년 전부터 정신질환이 심해 정신과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 치료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퇴원을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돼 개입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사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A씨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었지만 A씨가 몰래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폭언을 하는 등 돌봄이 어려워져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맞춤형복지팀은 수차례 A씨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A씨를 돌보는데 치쳤다”고 힘듦을 호소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계속된 설득한 끝에 보호의무자 포기서를 제출했고 지난 7일 행정입원을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신과적 문제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개인 채무를 정리해 병원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