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확정…국무회의 의결
대체공휴일도 적용…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6-04-28 백주희 기자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노동절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운영돼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적용받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념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로 다시 적용되며, 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