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격증 없는 불법 미용업소 6개소 적발
2026-04-28 정수진 기자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무면허 시술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 51곳을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구 1곳, 남구 3곳, 북구 2곳 등 총 6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관련 자격증 없이 무면허·무신고 상태로 화장 및 분장 미용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폐쇄 등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위생 관리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