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단속…전국 일제 점검
후보·정당 현수막은 예외…투표 권유·모금 현수막은 기준 적용 5월 4일부터 30일간 특별 점검…위반 시 철거·이전 조치
2026-04-29 백주희 기자
후보자·정당 홍보 현수막과 일반 정치성 현수막의 적용 기준을 구분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철마다 정당·후보자 홍보 현수막과 각종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 승인을 받은 후보자 선거광고물과 정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광고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투표 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종료 뒤 답례용 현수막, 후원회 사무소 광고물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설치 장소나 규격 등 기준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당내 경선용 현수막, 예비후보자 광고물, 선거사무소 게시물 등은 별도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인 만큼 초기에는 단속보다 계도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지침 시행 전에 설치된 광고물이나 자율 책임 대상 광고물은 우선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특별 점검도 진행,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위반 광고물은 우선 자진 철거나 위치 변경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