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서범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6-05-03     백주희 기자
서범수 의원
음주·무면허 운전자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이하 음방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5회 이상 위반자도 매년 4,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을 음방장치 부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음주·무면허 2회 이상 운전자는 1,246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제도 시행 전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무면허 운전자까지 포함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이 크다”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