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음주 뺑소니’ 대학생 이례적 실형
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마약류 집유 기간 범행, 엄벌 불가피”
2026-05-03 정수진 기자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으나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가량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상태였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됐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