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5800만원 체불…업체 대표 ‘집행유예’
동일 범죄 처벌 전력 불구 반복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2026-05-03 정수진 기자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 약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7년가량 근무한 B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의 퇴직금 약 3,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A씨는 별도의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