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허가받고 출국하세요”
부산울산병무청, 위반시 형사 고발 청 방문·온라인 국외여행허가 신청
2026-05-05 김성대 기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 희망 시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방문이나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이주나 취업 목적의 허가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5월부터는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1회 허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기간연장 허가는 2회까지로 제한된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제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부산울산병무청 최민경 고객지원과장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형사 고발이 되는 것은 물론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울산지역 국외여행허가 신청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울산병무청 고객지원과(051-667-53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