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유권자, 집·병원서 투표하세요”
울산선관위, 우편 투표 신고 접수 12~16일 ‘거소투표’ 신청 가능 이사땐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2026-05-05 강은정 기자
이번 신고는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기 힘든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필요 없이 집이나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아 투표한 뒤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 병원, 요양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머무는 사람, 외딴 섬 거주자, 부대나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종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낼 때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에 도착해야 하므로 배달 시간을 고려해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인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부대 안에서 생활해 집으로 배달되는 후보자 정보를 보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apply.nec.go.kr)으로 신청하면 현재 머무는 부대에서 직접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최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9일, 30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허위 신고나 대리 투표, 특정 지역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부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