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15% 달성

2026-05-06     정수진 기자
울산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서 5년 만에 법정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분석 결과, 울산교육청은 법정 의무 구매율인 1.1%를 넘어선 1.15%를 기록했다.

이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거둔 성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해 온 현장 밀착형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의무 구매율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매월 기관별 구매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행정을 강화해 왔다. 특히 시설 공사 분야에서 금액 단위가 큰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공공 구매 설명회를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올해는 실적 공개주기를 월별·분기별로 확대하고, 우수 기관 상위 5곳에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성과급 지표에 구매 실적을 반영해 학교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해 장애인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