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남권 후보들 “공소 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김두겸 울산시장 등 5개 시·도지사 후보 공동 대응 “대통령 재판 취소 가능성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 법안 철회·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026-05-06 강은정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특검법은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이 안고 있는 헌법적 쟁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특검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1년 전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가 아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라고 질타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질의응답에서 후보들은 국민이 문제 심각성을 알고 함께 저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연 기자회견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형준 후보는 “사태 심각성을 영남권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하고 이 사안은 국민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국민들이 외치고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교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후보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느냐”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저지해야하고 그 원동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