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치매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 실시 치매 인한 재산관리 위험 사전 대비

2026-05-07     김성대 기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홍보 포스터.-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나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되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제도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이에 근거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다. 단,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이용료,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 욕구 등을 깊이 있게 상담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공공신탁제도”라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꼼꼼히 챙겨 국민의 노후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