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스데이] “프랜차이즈 환상 버려라”…전문가가 전하는 본사 생존법
[울산매일UTV 팟캐스트 썰-스데이] ep7. 가맹거래사 김서연 ‘동행’ 대표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UTV 지식 팟캐스트 ‘썰-스데이’가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운영 해법을 찾는 본사 대표와 가맹점주들을 위해, 가맹 사업 현장의 갈등 조율부터 권익 보호까지 도와주는 전문가를 모시고 ‘본사와 점주 사이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상생 전략까지’ 심도 있게 다룬다.
이번 게스트는 가맹거래사 사무소 ‘동행’의 김서연 대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흔히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분석하고,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정보 공유 방법,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갈등 발생 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전 노하우 등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담았다.
가맹본부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가맹점주에게는 정당한 권리 보장을 제안하며 양측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이번 팟캐스트 내용 일부를 지면에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의 ‘빛과 그림자’
△ ‘본사’가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김서연 : 기본적으로 서류 작성 과정에 있어서 약 2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상표 출원, 로고 제작 포함 이외에는 마케팅 비용이라 이 비용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가맹본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두 서류 작성이 제일 기본적인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물류업체 선정, 공급품목, 수익구조 설정 등의 기본적인 매뉴얼 등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00호점 넘게 쭉쭉 뻗어 나가는 본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김서연 :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가맹점주님이 운영하시기 편한 시스템, 구조여야 하는 것 같고 이외에 높은 마진율, 낮은 폐업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아직은 프랜차이즈 하실 때가 아닙니다’라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김서연 : 제가 오랫동안 가맹거래사 하면서 주위 가맹본부 대표님들을 만나고 옆에서 보면 정말 힘들어하세요. 가맹 본사 운영하는 게 준수해야 할 것도 많고, 제약도 많고 점주님은 내 맘대로 안되고 무엇보다 가맹 계약 체결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브랜딩을 아주 잘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가맹 계약 체결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힘들죠. 그래서 첫 상담 시에 상담해 보고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라는 등의 환상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면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고민해 보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본사-가맹점주, 서류 관리의 중요성
△ 본사가 되면 매년 ‘정기변경’이라는 걸 해야한다?
-김서연 : 운영하는 가맹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변경하라고 정해놓은 항목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맹점 현황 종료, 신규, 해지 등등 및 가맹본부 매출액 등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 이사 가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것처럼 사소한 변화도 신고해야 하나요?
-김서연 :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변경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 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가맹거래사 도움을 받으면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김서연 : 단순히 서류를 입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법률적인 부분 들도 있어서 직접 하기엔 어려우실 거예요. 서류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본사에서 직접 신청하면 몇 변 보완 드리고 반려하시고 거래사님 또는 변호사분께 맡기라고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상담 사례
△ 본사와 점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싸움은?
-김서연 : 갈등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아무래도 가맹점주님의 사입, 그리고 일방적인 폐업, 경업금지 의무 준수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 분쟁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1+1 제도’가 무엇이며, 왜 이런 법이 생겼나?
-김서연 : 가맹본부 설립전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운영 경험이 없이 시작한 본사의 경우 시스템이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만든 것 같아요. 타업종 경력은 안되고, 동종업 운영 1년 이상인 경우는 가능해요. 다만,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건 제외됩니다.
△ 장사가 안돼서 접으려는데 본사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김서연 : 점주님 입장에서는, 본사의 계약 위반 사항 등이 있으면 이걸 제시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요.
△ 오래된 유명 브랜드와 신생 브랜드 중 어디가 좋을까?
-김서연 : 무조건 네이밍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렴한 브랜드라고 해서 별로다 이런 건 아니라서 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면 충분히 상담해 보고 시스템이 어떤지 그리고 본인과 잘 맞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 후에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사의 마진, 이제 다 까야 한다?
△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김서연 : 강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셔야 돼요. 마진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점주님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공급되는 가격에 어떤 게 포함된 건지 적으시면 됩니다.
△ 최근 피자헛 거액의 반환 판결 사건
-김서연 : 단순히 어드민피 명목만은 아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2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반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어드민피를 포함해 본사가 챙긴 ‘차액가맹금(유통 마진)’ 전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님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면, 정보공개서 그리고 계약서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채로 청구서에 항목만 만들어서 청구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변경사항 생기면 변경 신청 잘하고, 계약서도 잘 만들고 충분히 내용을 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본사들이 정말 잘 없는 것 같아요.
△ 새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분들, 계약서를 쓸 때 팁
-김서연 :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 계약서, 정보공개서 만들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가맹거래사 변호사분께서 잘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이 계약서, 정보공개서가 해당 본사만의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서연 대표는 가맹 사업의 성공과 상생을 위한 핵심 열쇠로 가맹본부의 화려한 브랜드 파워나 광고보다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기를 강조했다. 그는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갈등을 소모적인 싸움이 아닌 동반 성장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호 신뢰의 태도’와 계약서상의 ‘명확한 권리 의무 설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퇴근길과 저녁 식사 시간을 지적 대화로 채워줄 든든한 친구 ‘썰-스데이’는 지면 QR코드 또는 울산매일UTV 유튜브(@ulsanmaeil), 공식 홈페이지([www.iusm.co.kr](http://www.iusm.co.kr/)), 인스타그램(@ulsan_maeil)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서연 대표
· 現) 공인중개사사무소 동행, 가맹거래사사무소 동행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543호 가맹거래사
· 前) 울산광역시 중구청 위촉 자문 가맹거래사
· 前)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前)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사업, 철거사전점검위원
· 前)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 現) 네이버 엑스퍼트 지식IN 위촉 가맹거래사 전문의원
· 現) 울산광역시 남구청 위촉 자문 가맹거래사
·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역량강화 컨설턴트
· 現) 울산광역시 행복드림센터 컨설턴트
· 現) 울산광역시 지정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