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합격’서 ‘탈락’으로…울산경찰청 채용 번복 논란
청년인턴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서 지난해 합격 명단 잘못 게시 오류 초유의 행정 실수에 지원자들 혼란 채용과정 불투명 지적 행정심판까지 경찰 “내부 실수”…재발 방지 약속
2026-05-07 정수진 기자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3월 30일 ‘2026년 청년인턴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오는 5월 말부터 6개월간 계약직 형태로 행정보조와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 일정을 공고했고, 같은 달 27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일 오후 4시께 울산경찰청 홈페이지에 ‘2026년 경찰청 청년인턴 최종합격자’ 공고가 게시됐다.
지원자 A씨는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응시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제출 서류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최종합격자 공고가 수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수정된 공고에서는 기존 합격자 전원이 불합격 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분명히 합격자 명단에서 응시번호를 확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실수가 있었다면 행정 절차에 따라 정정 공지를 먼저 해야 하는데, 수정 공고를 올린 뒤 뒤늦게 전화로 해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라며, A씨는 현재 행정심판도 신청한 상태다.
울산경찰청 측은 수정 공고를 올린 후 A씨 등 지원자들에게 연락해 “부서 착오가 있었다”, “지난해 공고 서류가 잘못 게시됐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최종합격자 명단과 비교한 결과 합격자 응시번호가 겹치는 것을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내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면접을 진행한 뒤 28일 최종합격자 명단에 대한 내부 결재가 올라갔다”라며 “공고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양식을 가져와 수정하던 파일을 잘못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