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2026-05-10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1)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