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간다더니 다시 운전대…울산 경찰, 만취 적발 후 2차 사고
면허취소 수준 적발 교통경찰관 “걸어가겠다” 차 키 돌려받은 뒤 700m 운전 신호대기 차량 충돌 경찰, 당사자 입건·직위해제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특별경보도
2026-05-10 심현욱 기자
1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께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단속 경찰에게 “집이 근처에 있으니 걸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차 키를 건내 받았는데, 다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실제로 A씨의 자택은 적발 현장과 약 7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 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차 키를 건낸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 8일까지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