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18일부터 최대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3600만명 대상 고액자산가 250만명 제외 카드·지역상품권 수령 가능 연매출 30억 ↓ 매장서 사용

2026-05-11     백주희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 규모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되, 재산과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수준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기준인 만큼 실제 소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활용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자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