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배송 미끼 현금·골드바 편취...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피해액 1억 3000만원 상당

2026-05-11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A씨에게 압수한 골드바. 울산경찰청 제공
카드 배송을 빌미로 접근해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현금과 골드바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피해자 2명에게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카드 배송 안내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과 골드바를 전달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또 다른 범행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골드바 5개(4,600만원 상당)도 압수했으며, 경찰은 피해자를 확인해 반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관련 전화는 즉시 끊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귀금속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