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개방 더는 연기 안돼”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 탄원서 정부 제출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 300여개 회원사 동참 “전문업체 보호 연장시 영세 업체 존립 위기” “종건 98% 중기…당초 합의 3번 어겨 혼란”
2026-05-12 조혜정 기자
종합건설업계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전문건설업계 주장은 ‘업역 이기주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12일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회장과 300여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원서 전달식을 가졌다.
오는 2027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상호 완전 개방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게 탄원서의 골자다.
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 및 환경설비공사업 등을 시공한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미장·방수·석공·도장 등의 시공을 맡는다. 예컨대 아파트 재건축을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면, 땅을 파고 다지는 토공사업과 벽체 마감 등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 역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건협은 “보호 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 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이를 ‘업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작년 한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탄원서 제출 후 국토부를 방문해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전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해 탄원서를 낭독하며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