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같이 산다”…울산 아파트 부정 당첨자들 덜미

청약 가점 높이려 허위 세대원 등록 울산경찰청, 5명 적발…검찰 송치

2026-05-12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세대원을 허위로 등록해 가점을 높인 당첨자들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을 허위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청약 점수를 높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범행을 밝혀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 몰수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