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보호공백 방지 3법’ 발의…울주군 일가족 비극 재발 막는다

수사·교정·복지 체계 간 정보 단절 해소 초점

2026-05-13     백주희 기자
박성민 의원
부모 등의 체포·구속·수용 이후 미성년 자녀와 취약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보호공백 방지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가족들이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체포·구속이라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관련 정보가 복지·아동보호 체계로 자동 연계되지 않으면서 미성년 자녀 등이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수용자 6만1천,165명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미성년 자녀 수는 총 1만4,218명에 달했다.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경제 상황이 ‘다소 어려움’이라고 답한 경우는 2,370명, ‘매우 어려움’은 1.796명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국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수용자도 1,932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지원 연계는 현장 필요에 비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

지난해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실적을 보면 상담 및 지원 신청은 수용자 428명, 자녀 692명 수준이었다. 공적지원 연계는 130명에 그쳤고, 실제 보호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9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긴급복지지원 가운데 ‘주소득자 구금시설 수용’ 사유 접수는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수감 가구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사·교정·복지 체계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에게 생명·신체 위험이나 기본 생활 유지 곤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용자 동의 없이도 교정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체포·구속 단계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해 보호공백 우려 가구를 긴급복지와 아동보호 조치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아이가 제도 밖에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부모의 체포·구속·수용 뒤에 남겨진 아이의 생계와 돌봄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수사·교정·복지 체계를 연결해 위기 신호가 현장 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