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뇌물…울산 공무원·특보 법정구속

8년간 8500만원 수수 시청 직원 징역 6년·벌금에 8500만원 추징 법카 등 유용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징역 2년·벌금 2200만원·추징금

2026-05-17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 받고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들은 선고 직후 고개를 푹 숙인 채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다시 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8,700만원,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울주군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A씨는 업체에게 행정 정보를 주거나 업무 관련 자문을 하고, 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확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과정이 아닌 폐기물 업체의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업체로부터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사실 역시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 통화 내용,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횡령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할지 논의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 횡령 사건이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사건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직공무원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아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먼저 금전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인 B씨 재판에서는 징역 2년, 벌금 2,200만원, 추징금 2,107여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같은 폐기물 관리 업체로부터 현금 2,100여만원을 비롯해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