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신 치유·선도”…울산경찰, 도박 늪 빠진 청소년에 ‘손길’
도박 혐의 입건 최근 3년새 3배 급증 18일부터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117’로 24시간·보호자 신고도 가능
2026-05-17 정수진 기자
이번 제도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사기·불법 사채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2023년 약 4,700명에서 지난해 7,100여 명으로 1년 새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도 청소년 도박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울산경찰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한 청소년은 2023년 5명, 지난해 8명, 올해는 현재까지 15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깊이 빠지기 전 조기 개입과 상담·치유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 없이 117)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보호자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사가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도박 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스스로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박 규모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재범이거나 도박 금액이 커 형사입건되더라도 치유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학교전담경찰관 의견 등을 검찰·법원에 전달해 선처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찰은 재도박 위험성이 높은 초기 3개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후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최영미 울산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경찰은 교육청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부터 상담·치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