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식 선거전…‘격전지’ 울산, 본격 표심 경쟁

[6·3 지방선거 ‘울산의 선택’] 후보 연설 오후 11시까지 가능 SNS 선거 운동도 본격 시작

2026-05-18     백주희 기자
선거 인포그래픽
울산의 미래 4년을 좌우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에서도 울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단체장 선거와 남구갑 재보선 등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연설과 거리 유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없이 화면만 송출할 때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찰·윗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역시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