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짜맞추려 조작”…울산 남구청 ‘허위 공문서’ 의혹
견책 처분 징계 공무원 취소 소송 징계의결 문서 사후 급조 등 제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
2026-05-19 심현욱 기자
19일 울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다수의 남구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 종합평가 직무 과정에서 평가 기준 미숙지, 평가자료 제출 누락 등 평가 대응을 소홀이 해 기관 종합평가 등급 하락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울산시에 견책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결과, 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징계 의결 문서인 ‘확인서’ 사후 급조, 징계 감겸용 ‘시장상’ 고의 누락, 공문서 임의 수정 정황 등 남구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거나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징계 절차에 없었고 소청위 또한 해당 확인서 부존재를 시인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남구가 징계 원본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던 문서가 소송 중 원본으로 둔갑한 것은 남구가 절차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사후 급조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기록카드에 시장상 2회 수상이 있지만 소청위 단계에서 포상 내역이 누락됐거나, 동일한 문서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문서 다른 점 등 소송 대응 과정에서 이미 결재 완료된 공문서를 임의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A씨가 징계 과정상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지만, 남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판단한다”며 “주장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