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교육청 강사 교권침해 빠른 대응 그나마 다행

2026-05-19     강정원 논설실장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영어회화전문강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어제 법률·제도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조치다. 신분상의 한계로 인해 강사들이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마자,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초 피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공식 지원 체계에서 소외돼 있었다. 정규 교사와 똑같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울산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청의 대책은 단순히 정서적 위로에 그치지 않고 현장 강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사건 인지 즉시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심리 지원을 시작한 것은 물론, 피해 강사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학교의 공백을 메울 대체 강사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 분쟁 발생 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변호사 선임료 등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산재 신청의 전 과정에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점은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단 한 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강사들의 교습도 교육 활동으로 인식, 가용한 자체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동원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울산교육청이 오는 7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서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울산의 선제적 사례가 법 제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은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