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상임위 통과
CCUS·해상풍력 활용 위한 노후 해양 인프라 전환 기반 마련 산업재산권 회복 요건 완화…중소기업·개인 권리 보호 강화
2026-05-20 백주희 기자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시설이나 해상풍력 발전 관련 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인공구조물 등을 의무적으로 철거해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 해양 인프라를 탄소중립 기술과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3법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권리 회복 기준을 ‘고의가 아닌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료나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 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비율이 약 16%에 불과해 권리 회복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권리 회복 신청자의 약 83%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으로 나타나면서 행정 대응 여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이 단순 실수나 착오만으로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상실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은 탄소중립과 디지털·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과 기술도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은 노후 해양 인프라를 미래 산업 자산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의 권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