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가짜뉴스 유포자 ‘덜미’
조회수·광고 수익 노리고 생성형 AI로 허위글 제작 울산경찰, 50대 남성 검거
2026-05-21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0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된 뒤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국정원 공작관이 이를 폭로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라진 원유,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허위 문구와 함께 조작된 이미지가 포함됐고, A씨 명의 계좌번호와 광고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동 전쟁 이후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고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은 게시글 내용과 광고·계좌 노출 정황 등을 토대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게시자를 특정·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허위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SNS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허위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유포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원유는 베트남 측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