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가스호스 절단…60대 남성 ‘집유’
울산지법, 가스방출 혐의 재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05-25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절단했다.
또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약 1분간 가스를 내보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시간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주거지를 알려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