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가스호스 절단…60대 남성 ‘집유’

울산지법, 가스방출 혐의 재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05-25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절단했다.

또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약 1분간 가스를 내보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시간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주거지를 알려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