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특검, ‘통일교 지원’ 공소사실 철회…허위기소 드러나”

“정치 프레임 씌우기 사법 횡포” 강력 반발 “조작 수사·정치 공작 책임 끝까지 묻겠다”

2026-05-25     백주희 기자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이 주요공소사실로 적시했던 ‘당대표 선거에서의 통일교 지원’ 부분을 공식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결국 허위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김 의원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는 핵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편향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덮어씌우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관심이 줄어든 시점에 슬그머니 주요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이 마치 통일교와 깊게 연결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며 허위 사실을 흘려 정치적 선입견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이 민주당의 하청업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특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채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단체 간 악의적 연계 프레임을 짜기 위해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벌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정적 제거를 시도한 전형적인 ‘법 왜곡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마녀사냥식 정략 기소에 대해 향후 책임자들에게 법적·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