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쿨존 사고…초등생 2명 친 70대 ‘집행유예’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들 치어 법원, 징역 10개월 집유 2년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
2026-05-27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8시께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었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발견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초등학생들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제한속도는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