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투표소 안팎서 난동 엄정 대응”
지방선거 사무 방해 ‘무관용’ 원칙
2026-05-27 강은정 기자
시선관위는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투표관리관의 제지나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을 기재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 현장 소란과 선거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투표함을 훼손, 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이중투표 행위 역시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선거범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인 29일과 30일,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