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정동 민간임대주택 ‘계약금 미반환’ 분쟁…경찰 수사 착수
2026-05-27 심현욱 기자
27일 남구와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정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모집단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고소가 접수됐다. 지난 2월 첫 고소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이 접수된 상태다.
분쟁은 일주일이라는 환불 기한이다. 민간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일주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그 기간을 넘긴 가입자들은 계약 조항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반면, 모집단체 측은 “계약서 조항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반박해 양측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계약금 반환 분쟁과 관련해 남구는 지난 4월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계약금 환불 절차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 문의를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전화가 오면 일주일 이내에 반환 접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며 “계약금을 돌려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부서는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당 단체의 홍보 내용 진위 여부와 실제 사업 진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남구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남구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홍보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안내문을 통해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임차인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 모집 성격일 수도 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회원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1단지는 건축허가 승인이 이뤄졌으며, 2단지는 건축심의가 접수된 상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모집단체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