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인데 중징계”…울산 북구, 아동학대 행정처분 논란
4년전 아동학대 신고 경찰 무혐의 불구 북구, 교사 자격정지 2개월 무리한 처분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졸속처분” 규탄 대법 최종 승소 보조금 반환 배상도 미뤄 지자체 “무혐의 나와도 행정처분 가능”
2026-06-01 김귀임 기자
1일 백승미 희수자연학교 어린이집 원장은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무리한 중징계를 내린 북구청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백 원장은 “지난 2022년 8월 장애 아동 간의 일상적 다툼을 두고 악성 민원인이 제기한 40여개의 아동학대(방임)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CCTV 판독 결과 학대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 처분으로 해당 교사는 교직을 영원히 떠났다”며 “이후 직접 확인해 본 북구청 사례판정 위원회 회의록에는 아동 이름 오류까지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졸속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3년 북구가 희수자연학교에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백 원장은 “대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희수자연학교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북구는 소송 비용 및 부당 처분 반환금 지급에 대해 ‘예산이 없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북구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북구는 독자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해 처분한 것”이라며 “위원회 회의록 이름 오기 관련도 수사기관에 소명해 단순 오기임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구는 보조금과 관련해 “학교의 부정수급은 인정되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 패소했다”라며 “패소 후인 올해 5월 미지급 보조금 28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달 2일자로 과징금·보조금반환금 1,270여만원 입금 예정이며, 2차 추경 시 나머지 2,0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희수자연학교 어린이집은 학부모 연장반 이용시간 허위등록 신고 접수로 지난 2023년 6월 북구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북구를 상대로 2024년 3월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항소심에 이어 올해 4월까지 이어진 상고심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