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선거 막판 고발전…공약 경쟁도 ‘후끈’
김주홍, 조용식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소 조 “네거티브 공세” 반박 정책 선거 강조 학령인구 감소 대응·공유캠퍼스 등 주목
2026-06-01 정수진 기자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25년 현장교사’,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압도적 1위’ 등의 표현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교사’라는 표현은 일반 시민들이 교실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를 떠올리게 하는 개념”이라며 “조 후보가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교육연구소장, 교육감 비서실장 등 조직 활동과 교육행정을 수행했음에도 ‘25년 현장교사’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발표 1위’ 표현 역시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없다면 유권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 겸손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교육의 가치와 기준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역시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25년 교사’는 선관위에 제출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상 교사 신분 경력 25년 5개월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라며 “교육경력 24년 10개월 표기는 후보 등록 자격 확인 과정에서 교육행정경력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견교사 기간 역시 세부 경력증명서에 중등교사 경력으로 표기돼 있으며, 파견 중에도 신분과 소속은 학교 교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홍보물은 선관위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선거 막판 여론조사 격차가 벌어지자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김주홍 후보 측은 지난 선거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표현을 문제 삼아 고(故) 노옥희 교육감을 고발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김 후보 측의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신천지 관련 불법선거 의혹 등 문제 제기할 사안들이 있지만, 네거티브 대신 정책선거를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최종 판단은 울산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현명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막판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고등학교 부지 내 초등학교·중학교 분교장을 설치하거나 초·중·고 통합 운영 방식, 캠퍼스형 학교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생 전용 출입구와 동선 분리, 안전요원 확충 등 공유시설 안전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