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만취 행패…폭력·난동 반복 70대 ‘실형’

울산지법,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징역 1년 선고

2026-06-01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누범기간 중 또다시 술 취해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을 찾아가 삽으로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를 본 주민 B씨가 제지하며 나무라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어 8월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이웃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에 집주인 B씨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턱을 때렸다.

또 같은 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한 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인에게 “택시 잘못 불렀다. 왜 그 택시 부르냐”며 큰 소리로 욕하고, 식사하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지난 2024년 9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주취 및 폭력 습벽에 대한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