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안 갈래요” 꼼수 부린 20대, 결국 실형

예비군 훈련 참석 등 빌미 상습 회피 120시간 명령 1년 가까이 불이행 즉시항고·재항고…대법원, 최종 기각 집유 2년 취소 징역8개월 교도소 수감 보호관찰소 “고의 위반땐 무관용 대응”

2026-06-01     신섬미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전경.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회피한 20대가 결국 집행유예를 취소당하고 실형을 살게 됐다.

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최종 확정돼 8개월의 형기를 감옥에서 채우게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투입 전 개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빌미로 수차례 불응했다.

개시교육은 준수(금지)사항, 안전사고 예방, 사회봉사 세부 진행절차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보호관찰관찰소에서 3시간 이내로 받는 교육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를 독려하며 구두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또 경고장을 수차례 발부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울산지법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인용됐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 후 재항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 재범 등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돼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14건에 이른다.

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시간으로 회피는 법원이 본인에게 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라며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단호히 대응해 법 집행의 엄중함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