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해수욕장 한시적 거리가게 운영자 8일부터 모집
울산 동구, 12일까지…27곳 지정
2026-06-01 오정은 기자
동구는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노점상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질서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 거리가게를 운영한다. 운영 구간은 동구 해수욕장길과 해수욕장10길 일원 약 500m 구간이며, 동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7개소의 거리가게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한시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안내 사항에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고 동구청 건설과(☎052-209-363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통행 확보와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거리가게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캐노피 시설로 운영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행 통행로를 확보하고 질서 있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구는 일산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과장을 총괄로 한 8개 조 16명 규모의 노점상 상설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지정된 27개 거리가게의 운영 질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허가구역 외 신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등 엄정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거리가게 운영은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관리 조치”라며 “지정된 27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질서를 유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해 쾌적한 일산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